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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S200A AVN ; MS200APUKR ; 기아자동차, 봉고Ⅲ용

품목번호8526.91-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188 (시행일자: 2019-08-09)
품명MS200A AVN ; MS200APUKR ; 기아자동차, 봉고Ⅲ용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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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188-1MS200A AVN ; MS200APUKR ; 기아자동차, 봉고Ⅲ용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본건 물품은 차량의 대시보드 상단에 장착되어 네비게이션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부수적으로 HD-DMB 및 후방카메라 모니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본체와 본체를 차량 대시보드에 장착하기 위한 장착구가 비닐에 함께 개별포장되어 제시됨 * 블루투스통신, 라디오수신, 음악 및 동영상재생기능, 스마트폰 미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

등록정보

2019-08-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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