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LIFE RAFT(구명뗏목); 63800; PART NUMBER 63800-103; U.S.A

품목번호8907.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05 (시행일자: 2018-11-02)
품명LIFE RAFT(구명뗏목); 63800; PART NUMBER 63800-103;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039

이미지

품목분류3과-6205-1LIFE RAFT(구명뗏목); 63800; PART NUMBER 63800-103; U.S.A 이미지 2

물품설명

항공기의 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으로 수면에 불시착하였을 경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뗏목 - 수면 접촉과 동시에 공기를 주입하고 부풀려 수면에 띄우고 인명을 탑승시켜 구조를 대기함 - 평소 비행시에는 항공기 천정(Ceil)의 오버헤드 스토웨지(Overhead Stowage)에 탑재 - 재질 : 나일론에 우레탄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907호에는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예: 부교ㆍ탱크ㆍ코퍼댐(coffer-dam)ㆍ부잔교(landing stage)ㆍ부표ㆍ수로부표]”를 규정하고, 제8907.10호에는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선박으로서의 특성을 갖지 않는 특...

등록정보

2018-11-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03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