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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T BOX; PIT BOX;

품목번호8537.10-5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08 (시행일자: 2025-12-02)
품명PIT BOX; PIT BOX;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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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08-1PIT BOX; PIT BOX; 이미지 2

물품설명

- 정비 작업자가 승강기를 점검․조작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승강로 하부 PIT*에 설치되는 현장용 보조제어․안전 인터페이스 박스로, 동작 제어신호를 메인 제어반에 송수신하는 제어기 * 엘리베이터 피트(PIT)란 승강기 하부의 공간으로 1층 바닥에서 더 아래로 내려간 기계실로 충격완화장치 등이 설치되며 승강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ㆍ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

등록정보

2025-12-0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