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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TE-MAIN-ANTENNA, LTM117A

품목번호8517.70-303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2 (시행일자: 2019-01-24)
품명LTE-MAIN-ANTENNA, LTM117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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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2-1LTE-MAIN-ANTENNA, LTM117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RF신호를 증폭 및 전기적신호와 전자기파를 서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원격검침용 모뎀(NAMR-P117LT)에 사용되는 안테나 - 높은 주파수 대역(800~2700MHz)에서 사용 ㅇ 신청물품 이미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등록정보

2019-01-2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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