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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of plastic; BRACKET, GL024-02150; R.KORE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6 (시행일자: 2015-03-06)
품명Other article of plastic; BRACKET, GL024-02150;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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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6-1

물품설명

램프의 구성부품인 커넥터를 고정시켜주는 용도로 장착할 수 있도록 홀가공 및 특정형상으로 가공한 플라스틱 재질의 브라켓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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