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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A.I KIOSK; NFT01-WV;

품목번호8476.8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78 (시행일자: 2024-11-22)
품명A.I KIOSK; NFT01-WV;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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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78-1A.I KIOSK; NFT01-WV; 이미지 2

물품설명

-(개요) 사용자가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캐리커처의 스타일(어린이, 청년, 중년 등)을 선택 후 변환된 사진을 즉시 인쇄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물품, 카드단말기를 부착하여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페이 등을 통하여 인쇄를 위한 결제가 가능함 (규격 : 85 × 64.5 × 175 (cm),...

결정이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476호에는 “물품의 자동판매기(...

등록정보

2024-11-22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