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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치간 브러시; D25091

품목번호9603.2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29 (시행일자: 2021-01-25)
품명치간 브러시; D2509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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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29-1치간 브러시; D25091 이미지 2

물품설명

- 스테인레스 스틸 와이어에 나일론 재질의 모를 결속시킨 형태의 브러시 - 용도 : 치간 칫솔 헤드 부분에 장착 사용 - 사이즈 : 전장 24mm, 부의 길이 12mm, 직경 ∮2.5mm~∮5m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603호에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긴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 스퀴지(squeegee)[롤러...

등록정보

2021-01-25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10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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