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AGNET; 2201152;

품목번호8505.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58 (시행일자: 2025-12-10)
품명MAGNET; 2201152;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5313

이미지

품목분류3과-6358-1MAGNET; 2201152; 이미지 2

물품설명

- 곡면 형상의 페라이트(산화철 주성분) 자석으로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 - 용도 : 연료펌프 내부 모터에서 회전자가 회전할 수 있도록 자력을 제공 - 규격 : 가로 30㎜, 높이 30㎜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05호에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ㆍ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ㆍ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화(...

등록정보

2025-12-1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