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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ULTI-NOBLEREX-E

품목번호9019.1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79 (시행일자: 2017-12-01)
품명MULTI-NOBLEREX-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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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379-1MULTI-NOBLEREX-E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진동, 안마, 적외선 온열 기능 등으로 신체의 각 부위(어깨, 허리, 종아리 등)를 자극하여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기로 마사지부, 적외선 온열부, 컨트롤부 등으로 구성됨. (신청물품) (사용예시)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진동 및 안마기능과 온열기능이 결합된 제90류 주 제3호의 물품으로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사용목적 및 용도 등으로 볼 때 온열기능은 진동 및 안마기능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으로 진동 및 안마를 통해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데 주된 기능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

등록정보

2017-12-0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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