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진동, 안마, 적외선 온열 기능 등으로 신체의 각 부위(어깨, 허리, 종아리 등)를 자극하여 근육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기로 마사지부, 적외선 온열부, 컨트롤부 등으로 구성됨. (신청물품) (사용예시)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진동 및 안마기능과 온열기능이 결합된 제90류 주 제3호의 물품으로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사용목적 및 용도 등으로 볼 때 온열기능은 진동 및 안마기능의 효과를 높여주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으로 진동 및 안마를 통해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데 주된 기능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