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ROJECTOR(EP097)

품목번호8528.6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391 (시행일자: 2019-08-19)
품명PROJECTOR(EP09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459

이미지

품목분류3과-6391-1PROJECTOR(EP097)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사무실, 강의실, 가정 등에 다용도로 사용되는 PROJECTOR - 컴퓨터 등과 연결하여 입력된 영상을 스크린에 조사시켜 확대 투영하는 프로젝터 - 주요사양 ·해상도 : 1,280×800pixel ·밝기 : 4,500ANSI lm ·입력단자 : Mini D-sub 15pin(컴퓨터), HDMI...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등록정보

2019-08-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45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