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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LCD Panel ; PD035VC0L-0701

품목번호9013.80-11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13 (시행일자: 2018-11-19)
품명LCD Panel ; PD035VC0L-0701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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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13-1LCD Panel ; PD035VC0L-0701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TFT Glass와 Color Filter Glass 사이에 액정이 주입되어 있는 상태의 패널로서, 전기적 신호를 통해 액정의 배열을 변화시켜 이미지를 표현하는 패널로서, 표시할 정보가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며, 제조사양서 상 'Dedicated for video(영상전용)'로 되어 있음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1)액정디바이스(liquid crystal device)”에 대하여...

등록정보

2018-11-1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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