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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rojector ; NP-PA522U

품목번호8528.6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57 (시행일자: 2019-08-20)
품명Projector ; NP-PA522U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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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57-1Projector ; NP-PA522U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컴퓨터, DVD플레이어 등과 연결하여 입력된 영상을 스크린에 조사시켜 확대 투영하는 프로젝터임 - Mini D-sub 15pin단자 및 HDMI단자를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며, 내부에 TV tuner(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 본건 물품 사양 - 방식 : 3LCD방식 - LCD 패널...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

등록정보

2019-08-2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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