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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GMENTATION BAR - 85793-3Z000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6 (시행일자: 2015-03-09)
품명SEGMENTATION BAR - 85793-3Z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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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6-1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자동차 트렁크 위에 장착되어 차량내부의 화물 지지 및 구획정리를 위한 물품으로, PE재질의 벨트도 부착되어 있으나 화물을 고정시키 위한 중요 기능을 수행하는 재질은 알루미늄, 스틸 등 비금속재로 구성 - 규격 : 1075.8×49.2×16.8mm - 용도 : 차량내 화물고정 및 구획정리 등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한편,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1호에서 비금속제의 부분품은 그들의 본체와 함께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ο 제8302호에는 비금속...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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