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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D-RING - 85793-3Z000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8 (시행일자: 2015-03-09)
품명D-RING - 85793-3Z00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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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8-1D-RING - 85793-3Z000 이미지 2

물품설명

ο 물품 개요 - 차량내부의 화물 지지 및 구획정리 장치(Segmentation Bar)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물품 - 작동원리 : 버튼 누름(shackle 올라옴) → 적정한 위치설정 → shackle을 내려 위치고정 - 규격 : 45.4×29.8mm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주로 가구..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

등록정보

2015-03-0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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