ο 물품 개요 - 차량내부의 화물 지지 및 구획정리 장치(Segmentation Bar)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물품 - 작동원리 : 버튼 누름(shackle 올라옴) → 적정한 위치설정 → shackle을 내려 위치고정 - 규격 : 45.4×29.8mm
결정이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주로 가구..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