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특정 모양으로 성형된 반원추형의 철강제품으로서 차량의 너클과 로어 암을 연결하는 볼조인트의 하우징에 해당되는 물품임 - 재질: S45C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