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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OCKET FOR TUCSON ix STABILIZER LINK

품목번호8708.8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98 (시행일자: 2019-08-21)
품명SOCKET FOR TUCSON ix STABILIZER LIN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534

이미지

품목분류3과-6498-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봉 양쪽에 원형의 고리가 부착된 비합금강 재질의 물품으로 양쪽 고리에 볼조인트를 삽입하는 조립 과정을 거친 후, 스태빌라이져바와 쇽업쇼바를 연결함 - 차량의 좌우 진동을 막고 기울기를 최소화하여 수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 / 재질 : S20C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본 품목분류표...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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