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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롤러블라인드 바(핸들)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 (시행일자: 2015-01-08)
품명롤러블라인드 바(핸들)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098

이미지

품목분류3과-64-1

물품설명

- 차량 선루프의 롤러블라인드 원단 끝부분에 조립되는 핸들로 블라인드 원단이 평평하게 펼쳐지고 감겨질 수 있도록 함 - 튜브형태의 알루미늄 합금(A6063) 압출물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의 용어에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로 만든 자동도...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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