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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마사지기 T-MAGIC

품목번호8543.70-2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4 (시행일자: 2016-01-08)
품명마사지기 T-MAGIC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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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체, 패드, 젤, 주머니, 케이스, AC어댑터 등으로 구성된 소매용세트 물품으로 - 초음파, EMS(저주파+중주파) 및 일렉트로 포레이션*을 이용하여 얼굴근육에 자극을 주어 근육을 운동시킴으로써 지방연소 효과, 혈류·림프의 흐름을 촉진, 미용액이 피하로 잘 침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

결정이유

ㅇ 본 물품은 본체, 패드, 젤, 주머니, 케이스 등으로 구성된 소매용세트 물품으로 통칙3(나)호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되고,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본체에 있으므로 본체에 따라 분류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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