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캐치티니핑 피규어 ; CTP-Figure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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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캐릭터 피규어 1개, 손거울(소품) 1개, 큐브(케이스) 1개, 배경지, 스티커, 하트 종이가 지제 상자에 포장된 물품 - 큐브(케이스) 위에 캐릭터 피규어와 소품을 올려놓고 사용하는 완구. 사용 후 피규어는 큐브 내부에 보관 - 배경지에 스티커와 하트 종이를 붙여 피규어 배경으로 사용 가능 -...
결정이유
자체처리(갑론) 논의결과, 본 품은 토끼(동물) 보다는 요정을 모방한 완구로 보이고, 요정은 비인간의 완구에 해당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함. (갑론) (12:0) 따라서 쟁점물품은 속이 채워진 비인간을 모방한 완구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419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