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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기저귀인서트; 3 INSERT ONE SIZE MEDIUM/LARGE

품목번호9619.00-30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575 (시행일자: 2018-11-26)
품명기저귀인서트; 3 INSERT ONE SIZE MEDIUM/LARG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289

이미지

품목분류3과-6575-1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장자리가 둥근 직사각형상의 유아용 기저귀로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 폭 약11.5cm, 길이 약 30c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제9619.00-3010호에 “제6108.21호, 제6108.22호, 제6108.29호, 제6111.20호, 제6111.30호,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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