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기저귀인서트; 3 INSERT ONE SIZE MEDIUM/L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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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장자리가 둥근 직사각형상의 유아용 기저귀로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것, 폭 약11.5cm, 길이 약 30cm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619호에는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이 분류되며, - 제9619.00-3010호에 “제6108.21호, 제6108.22호, 제6108.29호, 제6111.20호, 제6111.30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