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outer panel 안쪽에 위치하며, 자동차 Door handle과 cover가 조립·고정되는 플라스틱 사출물 ㅇ 물품의 형태 - 주요재질 : 플라스틱 - 규격 : 약 25 × 9.5㎝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서는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