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 프레임에 우레탄폼으로 쿠션재를 사용하고 마감은 FABRIC으로 제작된 소파겸용침대 - 규격 : (W)1850×(D)900×(H)1100mm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