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C Link Interface Unit ; GT11HS-CCL

품목번호8517.62-9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64 (시행일자: 2022-02-04)
품명CC Link Interface Unit ; GT11HS-CC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2000329

이미지

품목분류3과-664-1CC Link Interface Unit ; GT11HS-CCL 이미지 2

물품설명

- CC-Link 통신 규격(protocol)을 사용하는 인터페이스 모듈로, GOT(그래픽 오퍼레이션 터미널 확장 유닛)과 PLC(공장 자동화 제어 유닛) 사이를 유선 연결하고 데이터 변환 및 송수신 기능을 수행 - GOT로부터 입력된 기기 제어신호(on/off) 및 매개변수(parameter) 설정과 제어에...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에 ...

등록정보

2022-02-0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