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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결정사항

PVC ROLLING MAT

품목번호3918.10-1000
구분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665 (시행일자: 2025-02-26)
품명PVC ROLLING MAT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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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65-1품목분류3과-665-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PVC 원단과 PE 시트를 적층한 롤 상의 매트(1100×3000×16mm) - 용도 : 운동 및 놀이 시 층간소음방지, 미끄럼방지 및 충격완화 ㅇ 제조공정 - 무가교+화학가교 PE 시트 합지 → 논슬립 PE 필름 합지 → 발포 PVC 원단 합지 → 폭 컷팅 → 권취 및 숙성 → 길이 재단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18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앞 부분은 롤 모양이나 타일 모양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50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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