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모터사이클 뒷부분에 볼트 등 고정용 부품으로 장착되는 플라스틱(ABS)재질의 화물박스(가로 60 x 세로 40 x 높이 33c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714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제8711호의 용어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 및 사이드카'를 규정함 - 제8714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보조모터를 갖춘 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