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물품은 핸드그라인더나 원형톱에 장착하여 주로 건축용 조립식 판넬이나 합판 등의 절단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 절단기에 고정시키기 위해 중앙에 홀이 있으며 양옆에 곡선형태의 날(강판, SK-5)이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208호에는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계용이나 기계장치용의 정사각형·직사각형·원형이나 그 밖의 모양의 칼이나 절단용 칼날로서 본체에 부착되지 않은 것이 해당된다. 다만, 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수공구용의 칼이나 절단용 칼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