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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ISTERN(T-404F)

품목번호6910.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793 (시행일자: 2025-12-30)
품명CISTERN(T-404F)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50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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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793-1CISTERN(T-404F) 이미지 2

물품설명

- 양변기용 자기제 물 수조로 뚜껑과 본체로 이루어져 있는 물품 (신청 물품) - 규격: 400 × 200 × 380㎜ - 용도: 변기와 결합되며 물을 채워 보관하는 역할 - 제조공정: 점토 혼합 → 혼합된 원료를 물과 반죽*하여 성형 → 건조 → 표면을 유약**으로 도포 → 건조 → 소성(1,146℃, 약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910호에는 “도자제의 설거지통ㆍ세면대ㆍ세면대용 받침ㆍ목욕통ㆍ비데ㆍ수세식 변기통ㆍ수세식 변기용 물통ㆍ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가정 등의 장소에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보통 관수용 설비(water system)이나 하수용의 설비(sewage ...

등록정보

2025-12-3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