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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브라켓 어셈블리

품목번호8302.3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7 (시행일자: 2015-01-08)
품명브라켓 어셈블리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5000104

이미지

품목분류3과-67-1

물품설명

- 브래킷에 너트를 용접하여 선루프 조립시 각각의 부분품을 연결 및 지지하는 기능(냉간압연강판) - 파노라마 썬루프의 플라스틱사출 프레임(브래킷에 스크류로 체결)과 스틸 프레임(너트에 볼트로 체결)을 연결하여 잡아줌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함...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50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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