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자동차용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보호용 커버글라스(COVER GLASS); YG PE-K7

품목번호7007.19-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8 (시행일자: 2021-01-06)
품명자동차용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보호용 커버글라스(COVER GLASS); YG PE-K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0009

이미지

품목분류3과-68-1자동차용 전자기기 디스플레이 보호용 커버글라스(COVER GLASS); YG PE-K7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용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보호용 커버글라스로 화학 강화 처리된 유리를 모서리 라운딩, 측면 가공 및 인쇄 공정을 거친 물품 - 차량(K7) 계기판의 디스플레이(LCD) 전면에 부착하여 사용 ㅇ 주요 제조 공정 - ① 원판 절단 → ② 모서리 및 측면가공 → ③ 화학 강화 → ④ 세정 →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007호에는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 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에 대하여 “물리ㆍ화학적 복합처리(예: 이온교환처리)에 의하여 강도ㆍ내구성과 신축성이 실질적으로 증대(표면구조의 변화도 포함한다)...

등록정보

2021-01-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100000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