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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스마트 글라스

품목번호9013.80-11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883 (시행일자: 2018-12-07)
품명스마트 글라스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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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883-1스마트 글라스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신청물품의 개요 본 물품은 두장의 유리판 사이에 PDLC(고분자분산액정)*필름을 넣은 후 EVA필름으로 접합한 물품에 플라스틱으로 피복된 2가닥의 케이블이 결합된 물품 (제시된 규격 : 21cm*14cm*1cm(T)) ※수출시 최대 규격은 1800*3500mm, 두께는 11.4mm로 주문제작가능하다고 설명...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0류 주 제1호 라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어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액정 디바이스(liqu...

등록정보

2018-12-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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