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개요 - 빛을 발광하는 투광부와 빛을 수광하는 수광부로 구성된 광센서로 전기전자반도체 및 일반자동화산업 등의 각종 장비에 장착되어 물체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 용도로 사용(PCB 생산장비 기판, 미세한 칩, 슬러리 등의 액면 검출 등) ㅇ 작동원리 - 투광부의 발광소자가 검출영역에 적색 LED를 조사하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