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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hotoelectric Sensor; HPX-MA

품목번호9031.4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887 (시행일자: 2017-12-29)
품명Photoelectric Sensor; HPX-M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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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887-1Photoelectric Sensor; HPX-M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빛을 발광하는 투광부와 빛을 수광하는 수광부로 구성된 광센서로 전기전자반도체 및 일반자동화산업 등의 각종 장비에 장착되어 물체 존재 유무를 검사하는 용도로 사용(PCB 생산장비 기판, 미세한 칩 등) ㅇ 작동원리 - 투광부의 발광소자가 검출영역에 적색 LED를 조사하여 검출영역에 물체가 투광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

등록정보

2017-12-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8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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