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ISPOSABLE CHARGER BANK; T7(One-Time use)

품목번호8506.5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6893 (시행일자: 2024-12-19)
품명DISPOSABLE CHARGER BANK; T7(One-Time us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4770

이미지

품목분류3과-6893-1품목분류3과-6893-2DISPOSABLE CHARGER BANK; T7(One-Time use) 이미지 3DISPOSABLE CHARGER BANK; T7(One-Time use) 이미지 4

물품설명

- 리튬이온 배터리(일차전지)*와 승압회로, USB-C 타입 커넥터가 플라스틱 케이싱된 물품으로, DC 3.7V 배터리 전원을 DC 5V로 변환하여 전자기기에 공급하는 일회용 충전기 * (양극, Anode) Lithium Manganite, Lithium Nickel Cobalt manganese oxide를...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일차전지(제8506호)와 정류회로(제8504호)가 결합된...

등록정보

2024-12-19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