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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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차체에 테일게이트 핸들을 장착 및 고정시키는 철강제 클립(크기 : 13.6×10×4.3㎜, 중량 : 0.7g)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