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GRINDER; LM-13

품목번호8509.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000 (시행일자: 2019-09-06)
품명GRINDER; LM-1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762

이미지

품목분류3과-7000-1GRINDER; LM-13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커피 그라인더를 구성하는 물품으로 본체에 연결하면 전기를 이용하여 세라믹 재질의 날이 돌아가고 투입된 커피 원두의 입자 크기를 조절하여 분쇄하고 드리퍼로 보내는 기능을 수행함 - 사양 · 사이즈 : 75mm(높이)*85mm(지름) · 무게 : 146g - 물품 사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

등록정보

2019-09-0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76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