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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UNVISOR FRAME BRACKET; KR

품목번호8302.1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01 (시행일자: 2016-03-11)
품명SUNVISOR FRAME BRACKET; K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456

이미지

품목분류3과-701-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전면부 Sunvisor내에 와이어를 잡아 형상을 유지하고 썬바이저내에 중심을 잡아 썬바이저를 접고 펴는데 용이하게 해주는 힌지역할을 수행하는 철강재질의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호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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