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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nnula

품목번호9018.32-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1 (시행일자: 2018-02-09)
품명Cannul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902

이미지

품목분류3과-711-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의료기기에 조립되어 다용도로 사용되는 침 ㅇ 물품의 형태 및 구성요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ㆍ예방ㆍ치...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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