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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PEAKER UNIT ; 1103784

품목번호8518.2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39 (시행일자: 2018-12-18)
품명SPEAKER UNIT ; 110378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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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139-1SPEAKER UNIT ; 1103784 이미지 2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전기신호를 통하여 음향신호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마그넷, 진동판(con paper), 보이스코일, 터미널 등으로 이루어짐 - 터미널을 통해 신호가 들어가면 리드선을 통해 코일에 전류가 인가되고, 코일에 힘이 작용하여 상하운동을 하여 진동판을 진동시키며 소리를 내게 됨 - FS-10...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총설 '(Ⅱ)부분품' 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

등록정보

2018-12-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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