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물품은 LED Module, SUB board(Reciving), Power supply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본건 물품 외의 Sending Box(LED 컨트롤러)에서 전송받은 영상신호에 따라 동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물품임 - Show room, Conference room, Auditoriums,...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