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성형제품으로 차량의 뒷좌석(중간) 안전벨트 금속버클(텅) 부분에 결합되어 벨트가 움직임에 따라 벨트자체의 마모방지(쓸림현상방지) 및 완충재 역할 수행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