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ANCHOR INSERT; KR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7 (시행일자: 2016-03-14)
품명ANCHOR INSERT; K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427

이미지

품목분류3과-717-1ANCHOR INSERT; KR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성형제품으로 차량의 뒷좌석(중간) 안전벨트 금속버클(텅) 부분에 결합되어 벨트가 움직임에 따라 벨트자체의 마모방지(쓸림현상방지) 및 완충재 역할 수행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3926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

등록정보

2016-03-1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42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