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EDDY 2 ; 360x300x260 ; 중량 2.2kg

품목번호8509.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72 (시행일자: 2019-09-10)
품명PEDDY 2 ; 360x300x260 ; 중량 2.2k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3792

이미지

품목분류3과-7172-1PEDDY 2 ; 360x300x260 ; 중량 2.2kg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반려동물에게 내장된 모터로 사료토출구를 열고 닫아 사료를 자동급식하고, 반려동물과 놀아주기 위하여 초음파 센서와 모터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을 하는 기기 - 반려주의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원격지에서도 자동급식 등을 원격조종이 가능하며, 본체에 결합된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 분류한다...(중략)...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

등록정보

2019-09-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3792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