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Yoke(057154-0710)

품목번호8503.00-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9 (시행일자: 2016-03-15)
품명Yoke(057154-071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489

이미지

품목분류3과-719-1

물품설명

- 자동차 계기반 포인트 바늘을 구동시키는 스테핑 모터의 부분품으로 모터 케이스 내부에 고정되어 동선 코일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 - 재질 : 3겹*의 철강 * 마그넷과 높이를 맞춤과 동시에 프레스 가공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3겹으로 사용, 자력을 일으키기 위한 요크와 마그넷의 높이가 같아야 발생되는 자력이...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 가목에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같은 류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48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