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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alaxy Note8 3D viewer Snap3D; MS011-N813CB

품목번호9013.8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19 (시행일자: 2018-02-12)
품명Galaxy Note8 3D viewer Snap3D; MS011-N813CB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0923

이미지

품목분류3과-719-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스마트폰 케이스 형태의 물품으로 중앙에는 3D 스크린*이 부착되어 있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3D 입체영상을 안경 없이도 볼 수 있도록 해주며 테두리는 특정 스마트폰(Galaxy note8)에 맞도록 형상 및 홀 가공이 되어 있어 외부 충격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 - 용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8) 입체경(stereosco...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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