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화학반응검사기기에서 검사를 위한 샘플을 장착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물품 - 샘플 캐리어 5개를 한꺼번에 담을 수 있는 대용량 용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