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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UHYA-0080

품목번호8518.3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370 (시행일자: 2018-12-27)
품명CUHYA-0080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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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370-1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무선헤드폰, 무선어댑터, 오디오케이블, USB 케이블이 지제박스에 소매용 세트로 포장된 물품 - 플레이스테이션 및 플레이스테이션 VR기기, 모바일 기기와 호환 가능한 무선 헤드셋으로,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전기 효과를 음향 효과로 변환시키는 기기 - 탈부착식 마이크를 통해 음성 송신도 가...

결정이유

ㅇ 본 신청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은 본체인 헤드폰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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