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의 개요 - 유리 장섬유 거치용의 철강재 물품 ㅇ 물품의 세부용도 및 규격 - 본 신청물품은 바퀴가 장착된 유리섬유 실타래 거치용의 철강재질의 물품으로 - 실타래의 생산 공정에서 실패를 거치하여 실을 감고, 완성된 실타래의 보관 및 공급을 주용도로 사용하며, 본 신청물품을 이동할 경우 지게차를 이용하여...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거치, 보관, 공급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본 신청물품은 본질적으로 바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