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Dome Closure; GJS-7002; PR.CHNA

품목번호3926.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47 (시행일자: 2016-03-18)
품명Dome Closure; GJS-7002;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566

이미지

품목분류3과-747-1Dome Closure; GJS-7002; PR.CHNA 이미지 2

물품설명

o 물품형태 435*190mm 크기의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외함체 내부에 3~6개의 플라스틱제 여장판(tray)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 ㅇ용도 및 기능 광케이블과 광케이블을 연결하고, 연결점을 외부환경(습기,진동,장력등) 으로부터 보호하며, 광케이블을 여러 방향으로 분기하기 위한 함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 (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접속함 : 이러한 것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기타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로 되어 있다. 전기적...

등록정보

2016-03-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566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