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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CAMERA MODULE ; SM-G973

품목번호8529.90-991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471 (시행일자: 2018-12-28)
품명CAMERA MODULE ; SM-G973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8005801

이미지

품목분류3과-7471-1CAMERA MODULE ; SM-G973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Lens, Image Sensor, IR filter, VCM actuator, connector, RF pcb 등으로 구성된 특정모델의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로서, 렌즈를 통해 전달된 피사체의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ISP가 내장된 휴대폰의 AP Chip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함 ㅇ 주요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는“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

등록정보

2018-12-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80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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