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STITCHING PRODUCT FOR SEAT HEATER; TA-FB; R.KOREA

품목번호8516.8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48 (시행일자: 2016-03-18)
품명STITCHING PRODUCT FOR SEAT HEATER; TA-FB;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1567

이미지

품목분류3과-748-1STITCHING PRODUCT FOR SEAT HEATER; TA-FB;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방직용 섬유(부직포)에 정해진 패턴에 따라 HEATING WIRE를 결합시켜 스티칭 자수처리한 물품(규격 : 610mm×420mm) ㅇ 용도 및 기능 겨울철 자동차 시트의 냉기 제거 및 탑승자 체온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전원을 인가하면 열을 발생시키는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등록정보

2016-03-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1567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