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UBBER BALL ; 지름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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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주요특성 · 고무로 제작된 원형의 공 · 근육이 뭉친 신체 특정 부위(목, 발바닥, 허벅지 등)에 대고 전신을 이용해 굴리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