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RUBBER BALL ; 지름6cm

품목번호9506.6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3과-7490 (시행일자: 2021-12-30)
품명RUBBER BALL ; 지름6cm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4535

이미지

품목분류3과-7490-1품목분류3과-7490-2RUBBER BALL ; 지름6cm 이미지 3RUBBER BALL ; 지름6cm 이미지 4

물품설명

- 주요특성 · 고무로 제작된 원형의 공 · 근육이 뭉친 신체 특정 부위(목, 발바닥, 허벅지 등)에 대고 전신을 이용해 굴리면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목적으로 사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

등록정보

2021-12-30

출처